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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론] 팬데믹 이후 달아진 노동법 소송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상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후세들은 코로나19이 바꿔놓은 세상을 소재로 다양한 예기들을 내놓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궁금하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다시 마스크 의무화 얘기까지 나온다.  상가 등에 가 보면 아직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많다. 코로나 이전엔 건강한 사람이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요즘은 줌으로 하는 미팅이 일상화 됐다. 법조계도 사실상 재판을 빼고 분쟁중재 등은 아직 버추얼 미팅으로 진행된다. 법원이나 노동청 등 정부기관과의 분쟁조정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 맞춰 전철을 타거나 차를 몰고 다닌 기억이 가물거린다.     판사들도 노동청 직원들도 중재자들도 대면 미팅을 꺼린다. 분쟁조정을 위한 중재를 대면이 아닌 버추얼 미팅으로 할 때 대면 미팅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지난 2년간 버추얼 중재를 해본 결과 결과적으론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선 효과가 같다고 보지만 그 합의를 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동성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이민자가 대부분인 의뢰인들이 비록 서툰 영어로라도 자신의 억울한 점을 중재자에게 대면으로 전달할 기회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노동청 콘퍼런스의 경우는 재판이 아니면 주로 전화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관련 당사자가 여러 사업체나 개인이면 정말 불편하다. 대면 미팅을 할 땐 바로 현장에서 관련자끼리 합의 도출이 가능한데 이런 대면 미팅의 장점이 전화 콘퍼런스에선 사라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직원 구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이것 또한 이론이 분분한데 중요한 건 이유가 어떻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다. 경기침체를 예기하면서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팬데믹을 통해 많은 직장인이 재택근무의 매력을 체험하게 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집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마당에서 숨도 쉬고 집안에 사무실을 차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통해 누가 ‘눈먼 돈’을 얼마 받았느니 하는 각종 소문도 난무했다.  코로나 정부지원 정책 중 현금지원은 불가피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디테일에서 엉망이 되는 바람에 불공평하게 엉뚱한 사람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도 많다. 목사란 직업을 가진 사람까지 사기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심지어는 교도소 내에서도 사기를 칠 정도로 정부는 허술했다. 사기대열엔 한인 변호사까지 가세했고,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 주식 투자와 집 리모델링을 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코로나는 참 많은 걸 바꿔놓았고 인간군상들의 정신세계와 생활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종업원에 의한 고용주 소송과 클레임이다. 팬데믹 직후 주로 종업원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이 잠시 우왕좌왕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소송과 클레임은 계속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 그나마 위로가 됐던 점은 종웝원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낮은 액수로도 합의를 해주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 그런 시기는 지나갔고 다시 10만 달러 이상을 주는 합의들이 수두룩하다.     여기에다 팬데믹 이후 새로운 형태의 소송과 클레임이 쏟아지고 있다.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결근과 그에 따른 임금지불 문제, 재택근무시 경비 처리 문제,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테스트 거부 직원 처리 문제를 둘러싼 분쟁 등이다.     그래도 새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만이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의 유일한 선택이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노동법 소송 코로나 정부지원금 노동법 소송 코로나 테스트

2022-12-21

‘코로나 검사비 청구’ 카이저에 집단 소송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의료보험 기관이자 병원인 카이저 퍼머넌트가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환자가 요구하지 않은 검사까지 신청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청구해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안 환자들은 카이저 퍼머넌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23일자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느낀 페이 게투빅은 오클랜드에 있는 카이저 퍼먼넌트 병원을 찾아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검사 비용은 무료”라는 검사원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이름과 보험 정보를 적었던 게투빅은 한 달 뒤에 310달러를 내야 한다는 청구서를 받았다.     게투빅이 받은 청구서 내역에는 코로나 검사비로 181달러 외에 독감 바이러스 검사비로 536달러가 추가됐다. 게투빅은 “청구서에 따르면 코로나 검사비 181달러는 지급됐지만 독감 바이러스 검사비는 보험에서 부담하는 228달러를 제외한 310달러가 고객부담금으로 명시돼 있다”며 “코로나 검사는 무료라고 하면서 환자가 원하지 않은 검사를 하고 청구하는 건 부당한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카이저 측은 게투빅의 항의에도 환자의 증세가 코로나 때문인지 독감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였기 때문에 비용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게투빅은 법원에 카이저가 환자들에게 코로나 검사 비용을 더는 청구하지 못 하게 하고, 무상으로 복합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미 돈을 낸 환자들에게는 비용을 환불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게투빅을 대신해 지난 8일 알라메다 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시거 디바인 로펌의 브라이언 디바인 변호사는 “게투빅은 코로나 검사를 요구했으며 독감 바이러스 검사는 요청하지 않았다”며 “연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는 무료다. 복합적인 검사를 진행했어도 코로나 검사 결과가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 검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디바인 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동일한 청구서를 받은 환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당 청구 소송에 가담할 환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디바인 변호사는 “이런 행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꽤 많은 환자가 보험료를 지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펌에 따르면 가주민의 40%는 카이저 퍼머넌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카이저 퍼머넌트는 성명에서 “연방 및 주 정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코로나 검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며, 우리는 그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검사 횟수에 상관없이 우리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보험사를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의료관리국(DMHC)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주 정부가 규제하는 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 비용을 모두 커버한다"며 "이와 관련해 병원이나 보험회사가 고객부담금(Co-Pay)이나 공제(Deductibles) 조항, 또는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일 코로나 검사나 검사 진행 등의 명목으로 청구서를 받으면 반드시 신고하고 청구서 복사본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의료관리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검토한 후 보험회사 측에 환불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만일 이의제기 후30일 이상 걸릴 경우 DMHC 민원센터 웹사이트(HealthHelp.ca.gov)나 무료전화(1-888-466-2219)로 신고하면 된다.   장연화 기자코로나 테스트 코로나 검사비 코로나 테스트 만일 코로나

2022-08-23

[노동법] 가주의 새로운 긴급 방역 수칙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조짐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가주산업안전보건청(Cal OSHA)에서는 2022년 1월 14일부터 4월 중순까지 지켜야 할 ‘직장 내 긴급 방역 수칙’(ETS)을 다시 정했다. 기존의 수칙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봤다.   1. 코로나 테스트, 얼굴 가리개 등의 정의 변경: 종교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직원은 대신 주기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때 코로나 테스트의 의미가 이전에는 테스팅 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바이럴 테스트(Viral Test)만 포함됐지만, 이제는 홈 테스트 키트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테스트 등 다른 테스트도 포함된다. 단, 셀프 테스트나 자가 진단은 인정이 안 되고 고용주나 의료인이 지켜보는 중에 진행한 테스트와 결과만 인정이 된다. 얼굴 가리개는 코와 입, 턱 등을 가릴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나 천이 전등이나 불빛에 비추어 봤을 때 빛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되었다.     2. 열 체크나 증상 체크 등 스크리닝 중 마스크 착용 필수: 건물 안에서 열 체크나 증상 체크 등의 스크리닝을 할 때,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체크하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스크리닝 중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바뀐 것이다.   3. 확진자 발생 시 노티스: 기존 수칙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직원에게 노티스를 주어야 하고 추가로 확진자와 같은 공간이나 같은 오피스에 있었던 모든 직원에게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다만 확진자의 신원은 본인이 밝히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한 여전히 보호 대상이다.   4.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테스팅: 백신 접종을 마쳤고 아무 증상이 없는 접촉자에게도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수칙은 증상이 있는 접촉자에게만 테스트 제공의 의무가 있었다.   5.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 백신 접종을 마쳤고 아무 증상이 없는 접촉자도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간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자가 면역을 가진 접촉자도 마찬가지다.   6.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격리 완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14일 격리 의무에 예외 조항이 생겼다. 확진자와 접촉한 후 7일이 지났고, 확진자와 접촉한 후 적어도 5일 후에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14일 격리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단,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후 10일이 지난 직원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4일간 한다는 조건으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기존 수칙에 이러한 조건적 격리 완화가 필수 직종군만 적용 가능했던 것이 모든 고용주로 확대되었다.   7. 아웃브레이크 상황에서 테스트 제공: 한 사무실 안에 3명 이상의 확진자가 동시 감염될 경우 아웃브레이크로 간주하여 같은 사무실의 모든 직원에게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수칙에서는 그 중 백신 접종을 마친 무증상자에게는 테스트 제공의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는 백신 접종 여부나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코로나 예방 계획(COVID-19 Prevention Plan)을 서면으로 만들고 직원들에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 아직 구비하지 못한 고용주는 서둘러 준비하고, 기존에 작성한 예방 계획이 있다면 새로 바뀐 내용에 따라 업데이트 해야 한다.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에도 샘플들이 있으므로 찾아보고 각 사업체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가주의 방역 코로나 테스트 바이럴 테스트 테스트 키트

2021-12-26

더글러스 카운티 학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없앴다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유독 반발이 심했던 더글러스 카운티가 마지막 남은 관문이었던 더글러스 카운티 학군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애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더글러스 카운티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더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지난 12월 7일 화요일 저녁에 열린 더글러스 카운티 학군 교육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학군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의 존폐여부가 투표에 부쳐졌다. 이 결과 4대 3으로 7일 저녁부로 더글러스 카운티 학군은 더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더글러스 카운티 학교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다음의 예외는 여전히 적용된다. 연방의 공중보건명령에 따라,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스쿨 버스 안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교 위원회의 결의안과 더글러스 카운티 보건위원회에 의해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ADA, 504항, 혹은 IDEA 하에서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학생, 직원 및 자원봉사들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계속해서 마스크를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한 최소한의 사람들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료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학생들과 교직원들 역시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면제가 허용된다. 더글러스 카운티 학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규약에 의해 다음을 계속해서 준수한다.   ▷질병통제센터의 지침에 의해 마스크 착용을 강요가 아닌 권고한다.  ▷자주 손을 씻는 것을 권장하며, 손 세정제를 비치한다.  ▷건물 내에 통풍을 자주 하는 것은 계속한다.  ▷가능하다면 야외 학습 및 활동을 권장한다.  ▷자주 소독 및 살균을 한다. ▷가능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코로나 백신 및 테스트에 관련된 정보를 학부모들과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학생이 코로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학부모들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고 원할 경우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돕는다.   더글러스 카운티 학군의 마스크 착용의무 철회결정과 관련해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일랜드 랜치의 해리티지 초등학교 4학년생의 어머니인 케이트 굴드는 “학군을 100% 고소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하린 기자더글러스 카운티 마스크 착용의무 더글러스 카운티 코로나 테스트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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